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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 봇물
거제지역 5개 아파트 주민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진행
작성 : 2014년 11월 25일(화) 15:27 가+가-
거제지역 임대분양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아파트는 D아파트 등 5곳이나 된다.

D 3차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분양 전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법무법인 청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 또 M아파트, D 2차, S아파트 등 4개사 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실제건축비(택지비, 건축비)’가 아닌 분양가 상환액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챙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잇따른 소송 배경에 대해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속속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거제지역 임대아파트들의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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