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보도연맹 희생자 손배소 원고 승소
작성 : 2014년 11월 28일(금) 12:00 가+가-
한국전쟁 당시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거제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86명의 유족 4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희생자 2명을 제외한 84명의 유족에 대하여 원고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은 희생자 본인은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1000만원, 형제자매는 500만원 등이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피고(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에 희생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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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거제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86명의 유족 4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희생자 2명을 제외한 84명의 유족에 대하여 원고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은 희생자 본인은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1000만원, 형제자매는 500만원 등이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피고(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에 희생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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