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국회의원 부인 명예훼손 사건 검찰로
작성 : 2014년 11월 28일(금) 12:25 가+가-
[종합]=김한표 국회의원의 부인이 거제시민뉴스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을 수사중인 경찰은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신]=김한표 국회의원의 부인이 거제시민뉴스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익명의 경찰관계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거제시민뉴스 대표 정 모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제시민뉴스는 지난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목과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호사가들 입방아”란 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있었던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재’ 사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한표 의원 부인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경찰서에 거제시민뉴스 정 모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제307조 (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시민뉴스의 보도가 형법 310조 면책사유에 해당되는가가 쟁점이다.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선임직 공직자다. 그러나 아내는 엄격히 공인은 아니다. 이번 다툼은 김 의원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1신]=김한표 국회의원의 부인이 거제시민뉴스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익명의 경찰관계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거제시민뉴스 대표 정 모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제시민뉴스는 지난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목과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호사가들 입방아”란 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있었던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재’ 사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한표 의원 부인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경찰서에 거제시민뉴스 정 모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제307조 (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시민뉴스의 보도가 형법 310조 면책사유에 해당되는가가 쟁점이다.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선임직 공직자다. 그러나 아내는 엄격히 공인은 아니다. 이번 다툼은 김 의원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