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 보훈명예수당 신설·인상
12월 24일까지 신청 … 참전 7만원, 보훈 3만원 지급
작성 : 2014년 11월 28일(금) 14:27 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지키고 시민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참전용사들의 수당이 인상 지급된다.
시는 지난 10월 18일자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현재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참전경찰 유공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중 일부)의 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 7만원을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는 명예수당을 새로 신설, 1월부터 매달 3만원씩을 지급한다.
현재 시 관내에는 △상이군경 289명 △전몰군경유족 183명 △전몰군경미망인 242명 △무공수훈자 68명 △참전경찰유공자 24명 △고엽제 전우 326명 △월남참전 유공자 595명 △6·25 참전유공자 385명 △특수임무 유공자 116명 등 9개 보훈단체에 2228명이 소속돼 있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 들에게 오는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면·동을 방문해 비치돼 있는 보훈명예수당신청서를 작성, 명예수당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통장에 입금된다. 이외에도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급되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시는 지난 10월 18일자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현재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참전경찰 유공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중 일부)의 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 7만원을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는 명예수당을 새로 신설, 1월부터 매달 3만원씩을 지급한다.
현재 시 관내에는 △상이군경 289명 △전몰군경유족 183명 △전몰군경미망인 242명 △무공수훈자 68명 △참전경찰유공자 24명 △고엽제 전우 326명 △월남참전 유공자 595명 △6·25 참전유공자 385명 △특수임무 유공자 116명 등 9개 보훈단체에 2228명이 소속돼 있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 들에게 오는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면·동을 방문해 비치돼 있는 보훈명예수당신청서를 작성, 명예수당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통장에 입금된다. 이외에도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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