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소방대상물 작동유무 보고 의무화
작성 : 2015년 01월 08일(목) 15:40 가+가-
경남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지난 1일부터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작동기능점검’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는‘종합정밀점검’과‘작동기능점검’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이후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영소방서 정철 예방안전과장은 "관내 705개소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이 제도에 해당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내문발송, 통영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해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는‘종합정밀점검’과‘작동기능점검’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이후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영소방서 정철 예방안전과장은 "관내 705개소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이 제도에 해당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내문발송, 통영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해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