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작성 : 2015년 02월 06일(금) 13:04 가+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조감도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5일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항만법 제60조에 따랐으며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제시민들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바다 매립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매립할 경우 기존 매립지를 연장할 것인지 수로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항만법 제60조에 따랐으며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제시민들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바다 매립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매립할 경우 기존 매립지를 연장할 것인지 수로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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