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콘돔업체 유니더스 '上'
작성 : 2015년 02월 26일(목) 16:06 가+가-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된다.
한편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자 콘돔 제조회사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늘었다.
이에 대해 청개구리투자클럽 남성욱 대표는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일시 오르는 것"이라며, 향후 투자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남은영 기자 기사 더보기
한편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자 콘돔 제조회사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늘었다.
이에 대해 청개구리투자클럽 남성욱 대표는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일시 오르는 것"이라며, 향후 투자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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