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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반 과열조짐
신현농협 이어 산림조합장 출마자도 선거법 위반 조사
작성 : 2015년 03월 04일(수) 16:54 가+가-
경남 거제 신현농협장 후보에 출마한 A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후보가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위반 신고와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거제시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가족이 A후보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신고됐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혐의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고 전했다.

거제시선관위는 신현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외에도 2∼3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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