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축협장 폭행사태 공노조 '발끈'
작성 : 2015년 03월 25일(수) 13:14 가+가-

전국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가 고성축협장 군청 난동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남 고성군 공무원노조가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고성축협 조합장 A씨에게 5만7000군민과 650여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유지가 공권력에 도전하며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동을 부린 것은 알코올중독자의 단순폭행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고성축협 조합장 A씨는 지난 20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무작정 군청에 찾아와 부군수와 군수 면담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 축협조합장 군청 난동 관련 -
조합장은 5만7천 군민과 650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 !
고성군이 하루도 바람 잘날 없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1차 산업이 주력인 고성군의 농어업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AI청정지역으로 자부하던 고성군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병은 그것 자체만으로 큰 시련이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 전 공무원들은 비상상황실을 지키고 통제초소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오직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전염병이 감염된 닭오리 사육농장에서 매몰작업과 분뇨수거작업 등 일반인들이 꺼리는 일들을 해나가며 고성군의 위기극복에 동참하였다.
이런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지난 3월 20일, 고성군 청내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폭행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주인공은 고성축협조합장인 최모씨로 지역유지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650고성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고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유지에 의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알코올중독자의 단순폭행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사의 표현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5만7천여 고성군민과 650여 고성군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고성군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1. 해당조합장은 5만7천 군민과 650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
1.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라.
만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650여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역유지는 그 지역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지역·계층 간 화합의 밑거름이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큰 걸음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5. 3.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유지가 공권력에 도전하며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동을 부린 것은 알코올중독자의 단순폭행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고성축협 조합장 A씨는 지난 20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무작정 군청에 찾아와 부군수와 군수 면담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 축협조합장 군청 난동 관련 -
조합장은 5만7천 군민과 650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 !
고성군이 하루도 바람 잘날 없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1차 산업이 주력인 고성군의 농어업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AI청정지역으로 자부하던 고성군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병은 그것 자체만으로 큰 시련이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 전 공무원들은 비상상황실을 지키고 통제초소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오직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전염병이 감염된 닭오리 사육농장에서 매몰작업과 분뇨수거작업 등 일반인들이 꺼리는 일들을 해나가며 고성군의 위기극복에 동참하였다.
이런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지난 3월 20일, 고성군 청내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폭행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주인공은 고성축협조합장인 최모씨로 지역유지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650고성군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고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유지에 의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알코올중독자의 단순폭행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사의 표현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5만7천여 고성군민과 650여 고성군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고성군은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1. 해당조합장은 5만7천 군민과 650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하라!
1.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라.
만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650여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역유지는 그 지역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지역·계층 간 화합의 밑거름이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큰 걸음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5. 3.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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