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다음달 8일까지 신고...벌금, 과태료 등 면해
작성 : 2015년 03월 25일(수) 17:46 가+가-
[의령/임경엽 기자]=경남 의령소방서(서장 조길영)는 25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한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재차 독려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돼 있다.
2015년 1월 8일 이전의 사용승인 대상물은 3개월(2015.4.8.까지)내 선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용승인 대상은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의령관내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인 공장 2개소, 공동주택 12개소, 숙박시설 19개소, 노유자시설 9개소, 의료시설 4개소, 수련시설 1개소 등 총 47개소에 보조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하며 현재 10개 대상물이 보조자선임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다.
의령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신고 의무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은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이전경(055-570-9235)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경엽 기자 기사 더보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돼 있다.
2015년 1월 8일 이전의 사용승인 대상물은 3개월(2015.4.8.까지)내 선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용승인 대상은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의령관내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인 공장 2개소, 공동주택 12개소, 숙박시설 19개소, 노유자시설 9개소, 의료시설 4개소, 수련시설 1개소 등 총 47개소에 보조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하며 현재 10개 대상물이 보조자선임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다.
의령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신고 의무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은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이전경(055-570-9235)에게 문의하면 된다.
isj6820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