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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
대의면 구성마을 등 3개소 추가...60여 개소까지 확대 추진키로
작성 : 2015년 03월 26일(목) 12:43 가+가-
[의령/임경엽 기자]=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 시행해 오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53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군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에 따라 이달부터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마을은 대의면 구성, 마전마을과 유곡면 상촌리 남곡마을이다.

이에 따라 관내 총 56개소의 공동거주시설에 351명의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을 조성,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됐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 내 공가를 활용, 숙식을 같이하며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창안해 지난 2007년 의령읍 만상경로당과 용덕면 상용소경로당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관표창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 채택, 경남도의 시범사업 선정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돼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의령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밑반찬 배달사업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 정책을 병행 추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의령군은 오는 4월부터 경로당 취사연료비를 283개소에 월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독거노인공동시설을 60여 개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임경엽 기자 기사 더보기

isj68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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