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체납차량 강력 단속
작성 : 2015년 03월 31일(화) 22:51 가+가-
[함안/임경엽 기자]=경남 함안군은 지난 3월 9일부터 24일까지 함안일반산업단지와 칠서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140개 사업장에 대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49대를 집행해 체납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사업장의 영업행위 보호 차원에서 도로변이나 공용주차장 등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체납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단속구역을 사업장 내까지 확대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읍·면에서 실시한 예비군 훈련장에 체납기동 징수반이 출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번호판 29개를 영치하고 체납세 2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아직 단속을 하지 않은 관내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 등 총 227개 사업장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4월말까지 연장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야간 번호판 영치는 물론 관외 운행지 등을 끝까지 추적, 체납세를 완징하는 한편 부과된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사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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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사업장의 영업행위 보호 차원에서 도로변이나 공용주차장 등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체납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단속구역을 사업장 내까지 확대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읍·면에서 실시한 예비군 훈련장에 체납기동 징수반이 출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번호판 29개를 영치하고 체납세 2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아직 단속을 하지 않은 관내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 등 총 227개 사업장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4월말까지 연장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야간 번호판 영치는 물론 관외 운행지 등을 끝까지 추적, 체납세를 완징하는 한편 부과된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사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isj6820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