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작성 : 2015년 04월 11일(토) 22:40 가+가-
[의령/임경엽 기자]=경남 의령군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주도하에 인근 함안군과 합동으로 펼칠 계획이며 주간은 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단속하며 야간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의령군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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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주도하에 인근 함안군과 합동으로 펼칠 계획이며 주간은 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단속하며 야간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의령군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isj6820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