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술마시고 선박운항한 선장 입건
작성 : 2015년 04월 22일(수) 14:30 가+가-

통영해경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B씨를 입건했다.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21일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늑도항 인근에서 순찰정을 이용, 불시 해상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4.99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B씨를 주취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사천시 늑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으며 혈중알콜농도 0.088%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한 B씨는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15의2, 제41조 제1항등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5톤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지난 2013년 12건, 지난해 11건의 해상음주운항을 적발했으며 올 들어서는 B씨가 두 번째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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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21일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늑도항 인근에서 순찰정을 이용, 불시 해상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4.99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B씨를 주취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사천시 늑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으며 혈중알콜농도 0.088%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한 B씨는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15의2, 제41조 제1항등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5톤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지난 2013년 12건, 지난해 11건의 해상음주운항을 적발했으며 올 들어서는 B씨가 두 번째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