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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료 반값’ 실시
주택 중개료 매매 6억원 ~ 9억원 미만은 0.5%이내
작성 : 2015년 05월 09일(토) 11:03 가+가-

중개보수 개정내용 <자료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7일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4일 부터 주택 중개보수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내, 임대 및 전월세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0.4% 이내로 기존보다 50% 절감된 요율이 적용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는 10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정요율제’ 요구가 있었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본회의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매인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맞추어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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