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작성 : 2015년 05월 12일(화) 14:04 가+가-
[고성/구성옥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군청 서별관 앞 무인민원발급부스에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터치스크린의 높이를 낮추고 수평으로 설치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키패드가 부착돼 있어 음성 안내와 함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상단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하여 다양한 군정 소식을 전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4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민원서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법원민원서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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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치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터치스크린의 높이를 낮추고 수평으로 설치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키패드가 부착돼 있어 음성 안내와 함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상단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하여 다양한 군정 소식을 전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4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민원서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법원민원서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k003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