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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양희 거제시의원 ‘혐의없음’ 불기소
작성 : 2015년 06월 18일(목) 11:16 가+가-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으로 피소당한 최양희(45·여·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남해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사장이 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9일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했다.

남해안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최 의원이 '희망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문제삼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거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남해안 이사장의 고소인 보충조사에 이어, 지난 3일 최양희 의원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곧 바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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