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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B국장 징역2년 A조합장 형제 징역1년 구형
작성 : 2015년 06월 25일(목) 18:02 가+가-

5만원권 1000만원으로 채워진 편지봉투 <특정사건과 관련 없음>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 전 B국장(57)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의 구형됐다.

25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제3형사단독) 206호 법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A전 국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는 A조합장(50) 형제에게는 징역 1년, 건설업자 E씨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거제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곪을 대로 곪은 건축업계의 부조리가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면서 “사건관련(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구 한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들은 "일방적인 건설업자 E씨의 주장 외에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고 변론했다.

B국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3개월 10일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반성하고 있다. 거제시의 청렴정책에 역행한 점, 공무원들에게도 사과한다” 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남은 1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고 말했다.

A조합장은 “여러사람에게 미안하다. 특히 B국장에게 미안하다. 아직도 이런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스럽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설업자 E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1000만원 뇌물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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