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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해수부 승인
작성 : 2015년 06월 26일(금) 13:55 가+가-
경남 거제 고현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구도심과 고품격 친수해양관광도시 조성이 목적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대표이사 심정섭)로 사업구역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이며, 사업면적은 83만3379㎡다.

사업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총사업기간은 71개월이다. 총 사업비 6965억원 중 1단계는 2348억원, 2단계는 2395억원, 3단계는 2222억원이다.

공유수면 매립 부지조성 면적은 60만98㎡이며, 1단계 16만7474㎡, 2단계 25만8126㎡, 3단계 17만4498㎡다.

주요시설로는 접안시설 563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을 포함한 항만시설과 도로 7263m, 교량 473m(신설 261m, 확장 212m) 교통시설이다. 기타시설로는 배수펌프장 1식, 조경‧전기 1식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2개월, 2단계가 2016년~2019년까지 45개월, 3단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3개월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2007년 10월 4일 기본계획이 최초 고시됐으며,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지난해 8월 5일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부터 2020년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항만기능을 일부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함께 고시했다.

사업시행자측은 지난 2월 5일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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