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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 푸드트럭 영업 허가
작성 : 2015년 08월 12일(수) 10:35 가+가-
경남 거제시가 거제시체육관(실내체육관) 입구 주차장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다.

시는 이곳에서의 영업상태를 지켜본 후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제시 공공체육시설(거제시체육관) 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자(휴게음식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지는 고현동 910번지로 거제시체육관 입구 주차장 부지이며,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는 자(법인 제외)로 한정했다.

허가면적은 10㎡로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예정가격은 11만3570원이다.

입찰방법은 경쟁입찰로 최고금액 응찰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동절기 10시~오후 5시)이다.

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8일(화) 오후 4시 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푸드트럭 운영자 입찰공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교육체육과 055-639-3912로 문의하면 된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규제개혁 1차 장관회의 후 합법화 되었으며 도시공원, 하천, 관광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거제시는 이번 푸드트럭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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