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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업주 종업원 구속
작성 : 2015년 10월 12일(월) 13:46 가+가-

게임장 내부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5월 7일부터 거제시 아주동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A씨(56) 와 관리인 B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 초순경 거제시청에 청소년게임장업을 등록 후 7월 초순까지 출입문을 잠그고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던 중 7월 10일 불법 환전행위로 거제경찰서에 단속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만원을 압수하고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업주 A씨와 총책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바지사장(명의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실업주와 공범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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