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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포양조장 무표시 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작성 : 2015년 10월 14일(수) 22:07 가+가-

무표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외포양조장이 제조한 제품 중 무표시 막걸리(1.8L)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외포양조장은 소재지 주변 소매점 4곳에 막걸리 제품(1.8L)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회수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한 판매점 코사마트 하청점(하청면 소재), 대우할인마트 1 2호점(옥포2동 소재), 대우할인마트 3호점(옥포1동 소재)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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