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복지관 복지사 부당해고 논란 행정소송 간다
작성 : 2015년 12월 29일(화) 14:50 가+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가 재단의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 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는 지노위의 결정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부분 인정된다는 결정을 최근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고 29일 밝혔다.
중노위 결정은 1월 중 서면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소송 시기는 중노위 결정문 도착 이후가 될 전망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3월 17일 A복지사를 거제시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했다. A복지사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6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직축소 불가피 .. 해고는 부당
지노위가 지난 9월 A복지사의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재단은 A복지사의 해고(정리해고)사유를 해당 사업장의 세입예산이 9600만원인데 비해 A복지사를 포함한 3명의 직원 인건비로만 연간 1억700만원이 지출될 정도로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할 수 없어 조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는 이유를 제시했다.
재단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A복지사에 대해 선한 목적으로 지난 5월 거제시의회에 중재를 요청해 사용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복지센터에 전적하고 연봉을 3500만원 수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A 복지사가 거절했다는 내용도 중노위에 밝혔다.
재단의 재심청구취지에 대해 A복지사는 재단이 자신을 타 복지센터에 배치, 복직조치를 한 바 없으며 해당 센터 배치나 복직을 거절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타 센터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시 우선고용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해당센터 사회복지사 채용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A복지사는 중노위에 조속한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철 재단이사장은 재단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용점을 찾으려 했지만 어렵게 됐다. 지금 재단의 입장에서는 A복지사의 해고가 경영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가 재단의 사회복지사 해고와 관련 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는 지노위의 결정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부분 인정된다는 결정을 최근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고 29일 밝혔다.
중노위 결정은 1월 중 서면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소송 시기는 중노위 결정문 도착 이후가 될 전망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3월 17일 A복지사를 거제시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했다. A복지사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6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직축소 불가피 .. 해고는 부당
지노위가 지난 9월 A복지사의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재단은 A복지사의 해고(정리해고)사유를 해당 사업장의 세입예산이 9600만원인데 비해 A복지사를 포함한 3명의 직원 인건비로만 연간 1억700만원이 지출될 정도로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할 수 없어 조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는 이유를 제시했다.
재단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A복지사에 대해 선한 목적으로 지난 5월 거제시의회에 중재를 요청해 사용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복지센터에 전적하고 연봉을 3500만원 수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A 복지사가 거절했다는 내용도 중노위에 밝혔다.
재단의 재심청구취지에 대해 A복지사는 재단이 자신을 타 복지센터에 배치, 복직조치를 한 바 없으며 해당 센터 배치나 복직을 거절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타 센터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시 우선고용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해당센터 사회복지사 채용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A복지사는 중노위에 조속한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철 재단이사장은 재단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용점을 찾으려 했지만 어렵게 됐다. 지금 재단의 입장에서는 A복지사의 해고가 경영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