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감사 ‥ 어안이 벙벙
업무담당자 인사채용 과 계약비리 감사로 들통
작성 : 2016년 01월 05일(화) 15:28 가+가-

지난해 진행된 거제시감사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위법 부당한 사례(채용 및 계약비리)가 지난해 거제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거제시가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수 인계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해 지난 2013년 이후 복지관에서 행해진 직원채용, 물품계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관련자 3명의 처분을 복지관 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야 할 징계는 일부 해를 넘기고 있다.
거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인사 계약 실무담당자로 지난 2013년부터 직원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지원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B씨 등 4명이 채용됐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심의의결(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복지관 업무인 물품(쌀)구매와 관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 없이 E조합과 20㎏들이 친환경쌀 1포당 6만6000원에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쌀 납품계약과 관련 급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게 된 I사의 견적을 실제 20㎏ 5만8000원보다 높은 7만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에서 복지관은 친환경 쌀의 단가가 낮은 기존업체의 견적서는 받지 아니한 채 E사와 I사 등 2개 업체를 특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I사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 견적을 받아 E조합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업무 담당자인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B씨도 직원채용과 관련 공고기간을 단축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인사위원으로 면접심사 시 점수합산을 통해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위원의 착오 기재된 점수를 제대로 검산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 차점자가 합격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지원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제시는 B씨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C씨는 최근 신규 위탁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직전 기관인 모 재단과 논란이 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자를 1차 전형에서 적격자로 처리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명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에 3명이 지원했으나 D씨는 적격처리한 대신 다른 두 사람은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 사본 미첨부, 운전면허 미소지자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D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최종합격했다.
당시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 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기타사항을 고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거제시는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복지관의 위탁을 맡은 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는 올바른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고 그 처분을 새로운 위탁자에게 요구한 상태” 라고 말했다.
복지관 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과 함께 2013년 이후 드러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종합복지관내 직원들이 입사이후 오랜기간 업무 외 부당한 후원을 강요당하거나 시달려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해 6월 거제시가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수 인계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해 지난 2013년 이후 복지관에서 행해진 직원채용, 물품계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관련자 3명의 처분을 복지관 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야 할 징계는 일부 해를 넘기고 있다.
거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인사 계약 실무담당자로 지난 2013년부터 직원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하거나 지원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B씨 등 4명이 채용됐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심의의결(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복지관 업무인 물품(쌀)구매와 관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 없이 E조합과 20㎏들이 친환경쌀 1포당 6만6000원에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거제시는 감사를 통해 쌀 납품계약과 관련 급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게 된 I사의 견적을 실제 20㎏ 5만8000원보다 높은 7만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에서 복지관은 친환경 쌀의 단가가 낮은 기존업체의 견적서는 받지 아니한 채 E사와 I사 등 2개 업체를 특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I사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 견적을 받아 E조합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업무 담당자인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B씨도 직원채용과 관련 공고기간을 단축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인사위원으로 면접심사 시 점수합산을 통해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위원의 착오 기재된 점수를 제대로 검산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 차점자가 합격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지원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제시는 B씨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은 C씨는 최근 신규 위탁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직전 기관인 모 재단과 논란이 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자를 1차 전형에서 적격자로 처리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명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에 3명이 지원했으나 D씨는 적격처리한 대신 다른 두 사람은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 사본 미첨부, 운전면허 미소지자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D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최종합격했다.
당시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 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기타사항을 고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거제시는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복지관의 위탁을 맡은 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는 올바른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고 그 처분을 새로운 위탁자에게 요구한 상태” 라고 말했다.
복지관 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과 함께 2013년 이후 드러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종합복지관내 직원들이 입사이후 오랜기간 업무 외 부당한 후원을 강요당하거나 시달려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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