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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타운 부지 정지 민간사업자 재공모
4월 20일까지 사업자 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 재 접수
작성 : 2016년 03월 02일(수) 14:41 가+가-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경남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민간사업자를 재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재공고하고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 신청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시하는(2015년 7월 31일 공시자료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사금액(3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법인이면 가능하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골재채취업을 포함한 2개 분야 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컨소시엄(구성원합산)으로 상호보완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민간사업자 재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8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알 수 있다.

4월 20일까지 거제시 도시개발과에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위치도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는 거제시장이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자와 협약 체결에 의해 시행”하며, “석산개발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공사로 사업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재 공모를 통해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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