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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입니다
작성 : 2016년 03월 10일(목) 10:22 가+가-

차종욱 경위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지․파출소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 주취자들이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주취 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켜 경찰관들이 112신고 출동 처리하고 있다.

그 때 취중이라는 단순한 심리상태를 배경삼아 개인적인 경제적․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치안확보하기에도 부족한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과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요청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따라서, 거제경찰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고, 또한 그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쓸 것이다.

※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함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 주취 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반성하여 건전한 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차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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