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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는 나를 위한 의무
작성 : 2016년 04월 15일(금) 14:05 가+가-

119 구조대 하영진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한 상춘길에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높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2차 사고는 연평균 500여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인해 매년 4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2차 사고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인해 후속조치를 하던 차량이나 고장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과 후속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하는데 이처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특히 커브길이나 심야에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앞 차량이나 사람을 보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둘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이나 삼각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상황을 뒤에서 오는 차량이 멀리서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119 및 경찰에 연락해 도로상황을 정리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에서 하차해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사고지점에 서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신속히 안전지대로 견인해주는 긴급콜센터를(1588-2504)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승용차는 물론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0%가 사고 수습과정 중 발생한 2차사고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상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차량안에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필히 비치하여 후속차량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2차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

<통영소방서 119구조대 하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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