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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한 비정상 행위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이도훈
작성 : 2016년 04월 20일(수) 14:55 가+가-

이도훈 경사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에 맞춰, 거제경찰서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명백한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경찰의 시각과 많은 차이가 있다.

파출소 주취 소란자를 데리러 온 가족이나 일행이 “술 먹고 소리 좀 지른 것을 가지고 뭔 처벌을 운운하느냐”라며 따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일부 시민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사소한 실수 정도로 취급하는 듯하다.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 또한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구호보다‘비정상은 비정상이다’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거제경찰서는 매년 증가하는 명백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고, 또한 그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쓸 것이다.

<※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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