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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분노 ‥ 보복운전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조준규
작성 : 2016년 10월 14일(금) 17:24 가+가-

조준규 순경

최근 몇 년간 보복운전에 대하여 뉴스나 신문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폭행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보복운전에 대하여 정의를 하자면 특정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는 달리 보복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 존재하며 특정인을 겨냥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 없든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차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상대방의 차가 양보해주지 않아서’ 등 운전을 하며 발생하는 시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의율 할 수 있고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시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면 112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 신고를 통하여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복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매너운전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차가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매너 비상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는 매너운전, 배려운전, 양보운전을 통하여 보복운전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보복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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