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선진교통문화의 걸림돌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순경 임라훈
작성 : 2016년 10월 18일(화) 13:54 가+가-

임라훈 순경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건이고 그 중 사망자는 1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방송에서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별풍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난폭운전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운전자가 입건되기까지 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일단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하고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이 적용된다.
주요유형으로는 앞 차량을 추월해 급가속이나 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워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입건시 벌점 40점(40일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며 주요유형으로는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운전, 뒤에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 고의적인 역주행 등이 해당된다.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자를 잡아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인 것이다.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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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인터넷방송에서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별풍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난폭운전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운전자가 입건되기까지 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일단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하고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이 적용된다.
주요유형으로는 앞 차량을 추월해 급가속이나 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워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입건시 벌점 40점(40일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며 주요유형으로는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운전, 뒤에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 고의적인 역주행 등이 해당된다.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는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자를 잡아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인 것이다.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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