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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작성 : 2021년 05월 06일(목) 14:53 가+가-

임우창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생활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 중 비대면 문화가 정착 되면서 이륜차 배달업이 증가하고 있고, 따뜻한 주말이면 잠시나마 일상생활을 벗어나 이륜차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말 거제 관내에서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차 대 이륜차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중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륜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고였다.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교통사고사망자 발생은 77명으로, 이륜차 사망자13명(16.9%) 보행자 30명(39%)으로 이륜차, 보행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사망자 14명 중 이륜차 사망자가 7명(50%)이 발생하여, 교통비상경보 발령하여 교통, 지역경찰 협업 교통지도단속 및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륜 차량은 이동의 편리성으로 자영업자 및 많은 근로자들이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신체 전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5. 4. ~ 6. 30.까지(2개월) 동안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 영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및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앞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배달업 종사자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배달보다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륜차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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