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나날이 증가하는 음주운전
“어쩌피 단속도 안하는데...그냥 가지 뭐”
작성 : 2021년 05월 10일(월) 11:46 가+가-

거제경찰서 장승포지구대 순경 김윤호

비수도권 1.5단계인 현 상황에서 음식점 등의 제한시간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이 많이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약 2년이 넘었지만 뉴스나 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여전히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존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는 마스크를 벗고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청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운전자가 호흡을 직접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신형장비)를 사용하여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려 국민들의 시선이 나날이 날카로워져 심각한 질병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신고를 하고 음주차량이 이동할 시 이동경로까지 세세히 알려주며 추격하는 시민들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한 시민의 음주차량 끈질긴추격 끝에 교차로에서 순찰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혈중알콜농도 0.179%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차량을 적발한 적이 있다.

음주를 하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았으면 한다. ‘금주여가’라는 말이 있다. ‘술을 금하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자는 뜻’으로 사무실 및 차량에 가족(연인)사진을 비치하고 수시로 노출되게끔 환경을 조성하여 잘못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바꾸고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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