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홈플러스 교통대란 대책있나
권민호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밝혀
작성 : 2004년 04월 28일(수) 11:58 가+가-
2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민호 도의원(경제환경문화위원회)은 5분발언을 통해 장평 홈플러스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권민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요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형 대형쇼핑센터는, 대지면적 2,968평, 건축 연면적 18,174평의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당 시설물은 그 규모 면에서나 향후 유발하게 될 교통수요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머드급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우려의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 시설물이 건설될 입지는 거제시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도14호선이 도시로 진입 하는 입구이며 동시에 삼성조선의 출퇴근 노선과도 중복되어 현재 상황만으로도 출퇴근 시간이면 2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데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말 그대로 상습 정체구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수 만 명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현재보다 정체가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에는 주변일대가 교통대란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통대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시설물의 건설이 이를 해소할 적절한 대비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작성될 이러한 평가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 5조에 대해 살펴보면,'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당해 사업의 수익자인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평가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평가서 결과의 신뢰도 제고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간의 역학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평가서의 작성은 전문업체에 의해 대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수억 원에 달하는 평가의뢰를 받은 업체가 발주자인 건설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며,차제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평가업체의 선정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인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현행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나 마냥 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체제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다면 사업주 측에서 선정 의뢰한 보고서가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는 요식적 절차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의 교통복지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의 명제는 결코 서로 배치되지 않으며, 상호 공존해야 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권민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요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형 대형쇼핑센터는, 대지면적 2,968평, 건축 연면적 18,174평의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당 시설물은 그 규모 면에서나 향후 유발하게 될 교통수요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머드급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우려의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 시설물이 건설될 입지는 거제시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도14호선이 도시로 진입 하는 입구이며 동시에 삼성조선의 출퇴근 노선과도 중복되어 현재 상황만으로도 출퇴근 시간이면 2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데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말 그대로 상습 정체구간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수 만 명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현재보다 정체가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에는 주변일대가 교통대란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통대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시설물의 건설이 이를 해소할 적절한 대비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작성될 이러한 평가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장 5조에 대해 살펴보면,'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당해 사업의 수익자인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평가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평가서 결과의 신뢰도 제고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간의 역학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평가서의 작성은 전문업체에 의해 대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수억 원에 달하는 평가의뢰를 받은 업체가 발주자인 건설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며,차제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평가업체의 선정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인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현행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나 마냥 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체제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다면 사업주 측에서 선정 의뢰한 보고서가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는 요식적 절차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의 교통복지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의 명제는 결코 서로 배치되지 않으며, 상호 공존해야 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