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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 : 2004년 05월 11일(화) 12:04 가+가-
앞으로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해지며 자연녹지지역내에서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면적이 1만㎡ 이하라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거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12일(20일간) 입법예고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완화에 이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건축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767번지 일원 93.086㎢(제2종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결정됐다.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 고시 제2004-23호로 한내모사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조선협력업체인 (주)임천공업이 위치한 이곳은 산업형 개발진흥지구가 됐다.
거제시는 또 같은날 신현읍, 연초면, 사등면 일부지역에 대한 신현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용도를 결정하고 10일부터 이 지역의 도면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일부지역은 이번결정에서 유보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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