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 집유 선고
작성 : 2010년 11월 12일(금) 13:39 가+가-

/뉴시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41)와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매니저 유모씨(3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고승일 판사는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과 페트병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인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소속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장씨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자비로 사용하도록 한 점, 이에 전속계약을 파기하려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협박한 점, 사적인 술자리 등에 장씨를 동석시킨 점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인의 자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 매니저 유씨와 관련해 고 판사는 "장씨가 자살한 후 유씨가 수차례에 걸쳐 '장씨가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암시해 장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씨는 김씨의 소속사에 있다 자신의 소속사로 옮긴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장씨의 자살을 이용하려한 점, 언론 등에 문건이 있음을 흘려 김씨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다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점이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당한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인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자살한 후 수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고 언론을 통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달 1일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인 지난해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흘리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이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을 통해 장씨가 김 전 대표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씨의 글을 공개해 파문이 확대됐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명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와 유씨만 기소됐다. /뉴시스
◇고 장자연 사건 일지
▲ 2008년 12월 2일 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일본 출국
▲ 2009년 3월 7일 장씨 성남시 이매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2009년 3월 13일 술 접대와 성상납 폭로한 장씨 자필문건 공개
▲ 2009년 3월 14일 경찰 장자연 자살사건 전면 재수사
▲ 2009년 3월 18일 경찰, 인터폴에 김씨 수배 요청. 장씨 유족, 전 매니저 유모씨 등 7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9년 3월 22일 경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옛 사무실 압수수색
▲ 2009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 김씨에게 여권반납명령
▲ 2009년 4월 3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9년 4월 6일 이종걸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장자연 리스트' 언론인 실명 폭로
▲ 2009년 4월 24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 대상 20명 중 8명 입건 후 5명 참고인 중지, 1명 기소중지, 11명 불기소 및 내사종결 처분
▲ 2009년 5월 15일 김씨,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불응.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
▲ 2009년 6월 24일 김씨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 2009년 7월 3일 김씨 한국 송환. 경찰 재수사 착수
▲ 2009년 7월 6일 = 법원, 소속사 전 대표 김씨 구속영장 발부. 김씨 구속.
▲ 2009년 7월 10일 = '장자연 사건' 검찰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사 대상자 중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
▲ 2010년 10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씨와 유씨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 2010년 11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씨와 유씨에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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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41)와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매니저 유모씨(3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고승일 판사는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과 페트병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인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소속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장씨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자비로 사용하도록 한 점, 이에 전속계약을 파기하려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협박한 점, 사적인 술자리 등에 장씨를 동석시킨 점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인의 자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 매니저 유씨와 관련해 고 판사는 "장씨가 자살한 후 유씨가 수차례에 걸쳐 '장씨가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암시해 장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씨는 김씨의 소속사에 있다 자신의 소속사로 옮긴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장씨의 자살을 이용하려한 점, 언론 등에 문건이 있음을 흘려 김씨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다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점이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당한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인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자살한 후 수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고 언론을 통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달 1일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인 지난해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흘리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이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을 통해 장씨가 김 전 대표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씨의 글을 공개해 파문이 확대됐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명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와 유씨만 기소됐다. /뉴시스
◇고 장자연 사건 일지
▲ 2008년 12월 2일 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일본 출국
▲ 2009년 3월 7일 장씨 성남시 이매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2009년 3월 13일 술 접대와 성상납 폭로한 장씨 자필문건 공개
▲ 2009년 3월 14일 경찰 장자연 자살사건 전면 재수사
▲ 2009년 3월 18일 경찰, 인터폴에 김씨 수배 요청. 장씨 유족, 전 매니저 유모씨 등 7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9년 3월 22일 경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옛 사무실 압수수색
▲ 2009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 김씨에게 여권반납명령
▲ 2009년 4월 3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9년 4월 6일 이종걸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장자연 리스트' 언론인 실명 폭로
▲ 2009년 4월 24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 대상 20명 중 8명 입건 후 5명 참고인 중지, 1명 기소중지, 11명 불기소 및 내사종결 처분
▲ 2009년 5월 15일 김씨, 외교부 여권반납명령 불응.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
▲ 2009년 6월 24일 김씨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 2009년 7월 3일 김씨 한국 송환. 경찰 재수사 착수
▲ 2009년 7월 6일 = 법원, 소속사 전 대표 김씨 구속영장 발부. 김씨 구속.
▲ 2009년 7월 10일 = '장자연 사건' 검찰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사 대상자 중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분.
▲ 2010년 10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씨와 유씨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 2010년 11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씨와 유씨에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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