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하룻만에 검거
작성 : 2010년 12월 02일(목) 12:20 가+가-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터넷을 달궜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0일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동영상과 관련, A씨(46.무직)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성추행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1일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경찰은 신도림역에서 신천역까지 18개 역의 폐쇄회로화면(CCTV)를 분석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다. 경찰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사법처리(성폭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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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0일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동영상과 관련, A씨(46.무직)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성추행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1일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경찰은 신도림역에서 신천역까지 18개 역의 폐쇄회로화면(CCTV)를 분석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다. 경찰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사법처리(성폭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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