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산 건폐물 중간처리장 부적합 결정
작성 : 2015년 03월 26일(목) 11:33 가+가-
경남 거제시가 (주)세광이 신청한 거제면 귀목정마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결정내용을 지난 25일 사업자에게 공식 통보했다.
사업주는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제시는 ▲대형교통사고 위험 ▲처리시설 및 부지 협소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을 반대민원 등을 들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주)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1438번지(구 거제미곡처리장) 일원의 사업장 부지 7414㎡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1일 1200톤 가량의 재활용 골재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 11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 그동안 적정성 검토를 받아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이같은 결정내용을 지난 25일 사업자에게 공식 통보했다.
사업주는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제시는 ▲대형교통사고 위험 ▲처리시설 및 부지 협소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을 반대민원 등을 들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주)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1438번지(구 거제미곡처리장) 일원의 사업장 부지 7414㎡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1일 1200톤 가량의 재활용 골재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 11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 그동안 적정성 검토를 받아왔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