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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8명 고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했다”
작성 : 2015년 04월 02일(목) 16:55 가+가-
경남도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등 8명은 지난 1일(수) 오전 10시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경남교사 1146명 명의로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편성·확정 등에 대해 비난하면서 장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철회 및 시군의 조례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에대해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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