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본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성명발표
작성 : 2015년 04월 07일(화) 08:11 가+가-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이하 지역위원회)가 무상급식 계속 및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전국에서 경남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무상급식을 계속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연 50만원내외의 교육복지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은 가난증명서라 할 수 있다” 며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무상급식 계속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야
전국에서 경남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예산 643억원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19일 경남도의회 앞에 모인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도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홍지사는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8일 각 시군으로 통보를 내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항목으로 대체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거제시의 경우 총 사업비 46억원(도비16억, 시비 30억)으로 그 항목들은 이미 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복사업들 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연 50만원내외의 교육복지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가난증명서라 할 수 있다.
오는 4월15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어떤 시의회 의원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거제시민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해 경남도에 법적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 증명이라는 상처를 주고 법적 위법 가능성마저 내포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
거제시민은 2015년 4월의 거제시의회 및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편법적 예산전용 절차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위원회는 경남도당과 공조하여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지역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전국에서 경남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무상급식을 계속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연 50만원내외의 교육복지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은 가난증명서라 할 수 있다” 며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무상급식 계속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야
전국에서 경남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예산 643억원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19일 경남도의회 앞에 모인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도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홍지사는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8일 각 시군으로 통보를 내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항목으로 대체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거제시의 경우 총 사업비 46억원(도비16억, 시비 30억)으로 그 항목들은 이미 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복사업들 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연 50만원내외의 교육복지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가난증명서라 할 수 있다.
오는 4월15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어떤 시의회 의원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거제시민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해 경남도에 법적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 증명이라는 상처를 주고 법적 위법 가능성마저 내포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
거제시민은 2015년 4월의 거제시의회 및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편법적 예산전용 절차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위원회는 경남도당과 공조하여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