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 “접대는 받아도 돈 받은 적 없다”
건설업자 주장외 다른 증거 없다 뇌물공여 혐의도 부인
작성 : 2015년 04월 18일(토) 11:52 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거제시 4급 공무원 A씨가 법원 첫 심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형사3단독 김성원 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A씨와 돈을 심부름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 D, F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건축업자 B씨가 거제시 상동동에 진행하는 신축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과정에서 건축과 허가 승인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014년 1월 께 신탁회사를 알선해 준 C씨와 A씨를 잘 알고 있는 C씨의 친형 D씨와 함께 고현동 모 룸싸롱에서 사업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11월에도 같은 룸싸롱에서 이 사업의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 달라는 사업변경신청을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했으며 12월 께는 이 아파트 사업변경신청 처리가 완료돼 장평동 모 음식점에서 사례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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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두번째 공소 사실인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1000만원과 5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변호인은 "사안에 비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C씨와 D씨 역시 구체적인 물증 없이 오로지 B씨의 증언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아파트 건립 사업 회사 직원인 F씨는 향응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에 검찰은 F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법정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차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5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상동동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던 모 건설회사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3월 16일 구속기소됐고, C씨와 D씨, F씨는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진행중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형사3단독 김성원 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A씨와 돈을 심부름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 D, F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건축업자 B씨가 거제시 상동동에 진행하는 신축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과정에서 건축과 허가 승인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014년 1월 께 신탁회사를 알선해 준 C씨와 A씨를 잘 알고 있는 C씨의 친형 D씨와 함께 고현동 모 룸싸롱에서 사업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11월에도 같은 룸싸롱에서 이 사업의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 달라는 사업변경신청을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했으며 12월 께는 이 아파트 사업변경신청 처리가 완료돼 장평동 모 음식점에서 사례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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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두번째 공소 사실인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1000만원과 5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변호인은 "사안에 비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C씨와 D씨 역시 구체적인 물증 없이 오로지 B씨의 증언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아파트 건립 사업 회사 직원인 F씨는 향응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에 검찰은 F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법정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차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5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상동동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던 모 건설회사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3월 16일 구속기소됐고, C씨와 D씨, F씨는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진행중이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