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새누리당 공천혁신안 두고 ‘신경전’
작성 : 2015년 04월 25일(토) 11:03 가+가-

새누리당 성명서
새누리당이 마련한 선거공천혁신안에 따르면 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천이 원천 봉쇄된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거제시당원협의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거제지역의 한 인터넷언론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천혁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해 여야 협상에 의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혁신안의 골자는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석패율제 도입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선출직 공직자 사퇴시기 확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추천 의무화 및 선거보조금 감액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이다.
이 신문은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여부 심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 예외)한다(공천규정 제3조 2항)‘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에서도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의 경우 경찰서장 재임당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혁신안이 명시한 '공천규정 제9조 소정의 공천부적격자'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셈이며 새누리당이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시기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선거출마를 위한 임기 중 사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이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명시,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권민호 시장의 선거출마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혁신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예상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 제2항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부세력들의 ‘흑색선전’과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당원협의회는 “김 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해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돼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 거제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새누리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며 “일부 출마예정자와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김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에서의 열세를 사전에 만회해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대방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에 의존하지 말고 거제시민의 정치수준에 걸 맞는 정도를 걷는 정치, 유권자에게 거제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덧 붙였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최근 거제지역의 한 인터넷언론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천혁신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해 여야 협상에 의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혁신안의 골자는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석패율제 도입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선출직 공직자 사퇴시기 확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추천 의무화 및 선거보조금 감액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이다.
이 신문은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여부 심사.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 예외)한다(공천규정 제3조 2항)‘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에서도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의 경우 경찰서장 재임당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혁신안이 명시한 '공천규정 제9조 소정의 공천부적격자'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셈이며 새누리당이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시기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선거출마를 위한 임기 중 사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이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명시,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권민호 시장의 선거출마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혁신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예상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 제2항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부세력들의 ‘흑색선전’과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당원협의회는 “김 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2700여표 차로 낙선한 이후 공작정치에 의한 부당한 구속과 편파수사를 당해 홀몸으로 단식투쟁을 하며 버텼으나 13년 전인 지난 2002년 억울한 재판결과로 인하여 제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미 복권돼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 거제시민의 훌륭한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이미 복권되었다는 것과 2012년 철저한 입당심사를 거쳐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새누리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며 “일부 출마예정자와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김 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에서의 열세를 사전에 만회해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대방 흠집내기와 흑색선전에 의존하지 말고 거제시민의 정치수준에 걸 맞는 정도를 걷는 정치, 유권자에게 거제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덧 붙였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