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자격증 재취득 돕는 입법 추진
김운덕 의원‘건축사법’ 등 결격사유 개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작성 : 2015년 04월 28일(화) 14:33 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의 재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28일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의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관련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규정이 국민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격사유 관련규정을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에 이 같이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호준, 이찬열, 최규성, 박민수, 이개호, 박주선, 조정식, 김영록, 심재권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법제처는 ‘결격사유 관련 정비과제 보고서’에서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인가·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격증·사업자등록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결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제한으로 재취득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격증 등 재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28일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의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관련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규정이 국민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격사유 관련규정을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에 이 같이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호준, 이찬열, 최규성, 박민수, 이개호, 박주선, 조정식, 김영록, 심재권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법제처는 ‘결격사유 관련 정비과제 보고서’에서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인가·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격증·사업자등록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결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제한으로 재취득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격증 등 재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