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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주민 거제시에 전원주택 사업 ‘감사청구‘
작성 : 2015년 05월 08일(금) 16:26 가+가-
경남 거제 하청 창동마을 주민들이 마을 뒤편 전원주택 사업에 대한 거제시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마을주민들은 8일 마을 뒷산을 택지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가 마을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도로부지를 택지로 편입시키는 등 준공도면과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업자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추진과 문제점에 대해 행정에 연명의 진정서로 알리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공정한 업무처리 대신 사업자의 행위만 합법화시켜주고 있다며 거제시가 진정에 근거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촉구했다.

특히 진입도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지전용이 취소된 상태에서 임의로 포장하고 건축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거제시에 알렸지만 시는 진정서 회신 시점에 오히려 사업자에게 농지전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진입도로와 택지 내 도로를 준공당시(도면, 임목경작로 연결) 도면과 같이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할 것 ▲지적변경 원상복구 후 사업시행 ▲단지 진입도로 측구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전 임의로 도로포장 등 형질변경에 대한 처분(농지전용시 담보대출기관에 대한 농지전용 동의서 징구여부) ▲택지조성 준공도면과 다른 지적변경 사실확인 ▲불법 건축폐기물 매립 진상조사 ▲석축 쌓기 공법 적합성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창동 단독주택단지는 편의상 단독주택단지로 불리는 것이지 건축법상 개별건축인 만큼 건축법(단지 내 도로)을 적용, 도로를 임의로 변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거제시 공무원들이 진정 거제시민을 위한다면 사업지의 도로는 준공당시 도면과 같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곳에 입주할 세대별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도 없고, 확실한 도로로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하청 창동 단독주택단지는 지난 2002년 하청리 산 31외 1필지 6686㎡허가가 났으며 당시 진입도로 부지의 농지전용. 단지 내 주차장 확보 등이 조건부였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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