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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이웃배려 없는 몰염치 층간흡연
작성 : 2015년 05월 27일(수) 17:15 가+가-
여름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비 흡연자들은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 조차 힘들어진다.

복도와 화장실, 베란다 어느 한 곳도 층간흡연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그나마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 흡연이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상당수의 흡연자들은 여전히 층간흡연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모자라 창문을 통해 스스럼없이 재를 털어내고 창밖으로 담배연기를 품어내고 급기야 담배꽁초까지 아파트 아래로 튕겨낸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옆집이나 윗집 또는 아래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비 흡연자에게 이웃의 담배연기는 지옥 같은 경험이라고 말한다.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A씨(27)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층간 흡연으로 문과 베란다, 복도는 물론 환풍구를 통해 화장실까지 아래층으로부터 담배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A씨는 "복도나 계단에 놓인 종이컵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볼 때마다 이사를 하고 싶다. 특히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살인충동까지 느낄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 사는 B씨(24)씨는 "흡연자들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파트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을 텐데 너무 짜증이 난다. 그 이웃을 볼때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때도 있다“ 고 머리를 흔들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각종 온라인에서도 층간 흡연문제는 고민거리다.

흡연자들이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첫째 이유가 가족에게 해를 입히기 않거나 담배냄세가 집안에 배여들까봐서 라는 사실이 비 흡연자에게는 충격적이다.

흡연자 스스로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 살자고 남 죽이자는 심보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흡연권을 지키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기본예의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 총 1025건 가운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해 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58.4%)이 낸 민원이 많고,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49.1%)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7월~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성을 보였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외부의 담배연기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는 복도와 베란다 흡연을 금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으나 공동주택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물리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만큼 층간흡연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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