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
작성 : 2015년 05월 28일(목) 20:06 가+가-
경남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8일자로 해제됐다.
거제시는 이날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838번지 일원의 청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15-229호(2015.05.28.)로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경상남도 고시 제2009-322호) 해제・고시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 내 공사미착공 등이 이유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산단 지정 이후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왔지만 결국 착공도 하지 못한 채 6년만에 산단 지정이 해제됐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이날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838번지 일원의 청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15-229호(2015.05.28.)로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경상남도 고시 제2009-322호) 해제・고시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 내 공사미착공 등이 이유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산단 지정 이후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왔지만 결국 착공도 하지 못한 채 6년만에 산단 지정이 해제됐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