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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A의원 미성년자 고용 선거운동 했다
작성 : 2015년 05월 30일(토) 11:28 가+가-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경남 거제시의회 A의원이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거제시선관위에 신고됐으며 중앙선관위에 보고됐다.

A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미리 섭외해 둔 선거운동원 5명중 3명이 당시 만19세 미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실제로는 섭외해둔 이들을 그대로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제선관위 측은 "사실 유무를 떠나 공소시효가 지나 어떤 형태로든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A의원의 불법선거운동원 고용 의혹에 대해 제보자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게됐는지 또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이 일을 신고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제보자와 A의원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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