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 줬다 거짓말이다 법정공방
작성 : 2015년 06월 03일(수) 09:03 가+가-
“A 조합장이 술집에서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흰 봉투를 건 냈고 공무원 B씨가 받아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다.”
C씨가 건설업자 E씨의 사업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형인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대신 C가 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C로부터 돈이 잘 전달됐다는 말도 들었고 돈을 갚기로 한 날 제때 값지 못하자 수차례 독촉까지 받았다. 공동대표들도 독촉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 봉투가 뇌물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가 자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인가날 경우 신탁회사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또 아파트 공사에 사용될 철강제품 공급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이 내려오다보니 C씨가 자신에게 먼저 제안했고 나는 혼자결정하기 어려워 공동대표와 상의까지 했다.
건설업자 E씨의 진술 믿어야 할까.
공동주택 허가편의를 조건으로 건축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간부공무원 B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형제 A, C씨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5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자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 심문을 이어갔다.
B씨는 이날 오후 A조합장(당시 도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고현의 한 룸싸롱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술자리에 나가보니 동생 C씨와 건설업자 E씨가 있었다. 6~7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왔다. 술은 3~4잔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B공무원에게 건설업자 E씨를 동생 C씨와 막역한 관계로 소개하면서 사업의 편의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A조합장이 왜 술자리를 마련한 것 같느냐고 묻자 “A조합장 동생 C씨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자재납품 등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 고 답했다.
건설업자와 함께 있는 술자리에 공무원 신분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례상 부시장급으로 예우한다. 그래서 부르면 간다. 그 자리에 E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날 술값은 이례적으로 A조합장의 부인이 계산한 것이 업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억대에 가까운 돈이 입출금 된 B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낸 검찰은 차명계좌 내역과 이후 공무원 B씨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승인서를 시청이 아닌 저녁시간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건설업자 E씨에게 전달해준 이유 등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B공무원은 건설업자 E씨가 검찰에 구속되기전 어느날 거제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며 돈이 든 봉투(50만원)를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은 적은 있다. 당황스러운 일이라 바로 봉투를 쳐 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심문기일은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구속된 공무원 B씨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이 끝난 이후 보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조합장과 동생 C씨와 공무원 B씨 건설업자 E씨가 술집에서 만난 것은 확인됐지만 뇌물수수 또는 공여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피의자들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열리게 될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C씨가 건설업자 E씨의 사업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형인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대신 C가 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C로부터 돈이 잘 전달됐다는 말도 들었고 돈을 갚기로 한 날 제때 값지 못하자 수차례 독촉까지 받았다. 공동대표들도 독촉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 봉투가 뇌물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가 자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인가날 경우 신탁회사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또 아파트 공사에 사용될 철강제품 공급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이 내려오다보니 C씨가 자신에게 먼저 제안했고 나는 혼자결정하기 어려워 공동대표와 상의까지 했다.
건설업자 E씨의 진술 믿어야 할까.
공동주택 허가편의를 조건으로 건축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간부공무원 B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형제 A, C씨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5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자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 심문을 이어갔다.
B씨는 이날 오후 A조합장(당시 도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고현의 한 룸싸롱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술자리에 나가보니 동생 C씨와 건설업자 E씨가 있었다. 6~7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왔다. 술은 3~4잔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B공무원에게 건설업자 E씨를 동생 C씨와 막역한 관계로 소개하면서 사업의 편의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A조합장이 왜 술자리를 마련한 것 같느냐고 묻자 “A조합장 동생 C씨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자재납품 등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 고 답했다.
건설업자와 함께 있는 술자리에 공무원 신분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례상 부시장급으로 예우한다. 그래서 부르면 간다. 그 자리에 E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날 술값은 이례적으로 A조합장의 부인이 계산한 것이 업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억대에 가까운 돈이 입출금 된 B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낸 검찰은 차명계좌 내역과 이후 공무원 B씨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승인서를 시청이 아닌 저녁시간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건설업자 E씨에게 전달해준 이유 등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B공무원은 건설업자 E씨가 검찰에 구속되기전 어느날 거제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며 돈이 든 봉투(50만원)를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은 적은 있다. 당황스러운 일이라 바로 봉투를 쳐 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심문기일은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구속된 공무원 B씨의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이 끝난 이후 보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조합장과 동생 C씨와 공무원 B씨 건설업자 E씨가 술집에서 만난 것은 확인됐지만 뇌물수수 또는 공여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피의자들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열리게 될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