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 정황은 있고 직접증거 없다
작성 : 2015년 06월 08일(월) 09:19 가+가-
“A 조합장이 술집에서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흰 봉투를 건 냈고 공무원 B씨가 받아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다.”
C씨가 건설업자 E씨의 사업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형인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대신 C가 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C로부터 돈이 잘 전달됐다는 말도 들었고 돈을 갚기로 한 날 제때 갚지 못하자 수차례 독촉까지 받았다. 공동대표들도 독촉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 봉투가 뇌물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가 자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인가날 경우 신탁회사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또 아파트 공사에 사용될 철강제품 공급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이 내려오다보니 C씨가 자신에게 먼저 제안했고 나는 혼자결정하기 어려워 공동대표와 상의까지 했다.
건설업자 E씨의 진술 믿어야 할까.
건설업자 E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다.
공무원 B씨는 뇌물수수 조합장 A씨와 C씨는 E씨와 공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조합장 형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뇌물을 수수 받은 혐의인 공무원 B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구속상태에서 재판
뇌물을 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구속상태에서 A조합장 형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초 이 사건은 건설업자 E씨가 공무원 B씨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1000만원의 뇌물을 A조합장 당시 도의원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이 때문에 시중에는 건설업자 E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문났다. 건설업자인 E씨가 검찰의 추궁에 뇌물수수 사건을 가공해 검찰에 고해바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건축업자 E씨 내가 제보자 아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한 당사자는 E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증인심문이나 피고인 심문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이번 사건의 진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워낙 정확히 알고 물어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3월 법원이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 공무원 B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A조합장은 뇌물을 단순전달한 혐의가 아니라 뇌물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동일사건, 그것도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뿐인 사건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것 도 이례적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발부 당시 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뇌물공여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B씨의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통상 보석은 혐의가 무죄이거나 또는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죄가 가벼운 경우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들었다.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뿐인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인 심문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B씨를 구속시켜둘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뇌물전달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같은 처벌을 구한 사건이다. 공무원 B씨는 유죄고 A조합장은 무죄를 다툴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간통죄의 경우 남자는 유죄고 여자는 무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고 비유했다.
A조합장 형제 E씨 주장 모두가 거짓말
5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 열린 6차 공판 피고인조사에서도 진실공방은 계속됐다. 재판은 오후 7시가 넘도록 이어졌고 건설업자와 E씨와 A조합장 형제, 공무원 B씨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형제. 공무원 B씨는 재판장의 허락아래 변호인과 검사 못지 않게 자기변론과 주장을 폈다.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때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이 기억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은 A조합장과 조합장의 동생 C씨, 공무원 B씨, 건설업자 E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뇌물이 건설업자 E씨의 사업을 위해 A조합장이 동생 C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B씨를 룸싸롱으로 불러내 1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는가이다.
건설업자 E씨는 룸싸룽에서 A씨가 흰 봉투를 건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이날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기까지 했다.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조합장의 동생이 돈은 준비됐고 잘 전달됐다. 돈은 C씨가 갚으라고 독촉까지 했기 때문에 정황상 그 봉투가 뇌물인줄로 생각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뇌물을 전달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C씨였고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은 마련해서 먼저줄테니 이틀 뒤에 갚으라고 해서 당장은 힘드니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 고 주장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공무원 B씨가 시내 B룸싸롱에서 만난 날짜는 진술이 다르다. 건설업자 E씨는 1월 초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조합장과 공무원 B씨는 12월 중순이라고 주장하며 엇갈리고 있다.
2013년 12월 17일 하룻만에 일어난 일
검찰은 건설업자 E씨가 C씨를 통해 형이었던 당시 도의원 A조합장의 주선이 없었으면 공무원 B씨를 만날 일도 없었다. 아파트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컸지만 시간만 지나면(뇌물을 주지 않아도) 승인이 나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대표에게 의논까지 했다.” “돈을 달라는 독촉을 받을때는 진짜 돈을 전달했는지, 5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줬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을 달라고 하니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고 강조하고 있다.
E씨는 또 C씨가 먼저 뇌물을 주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자 아파트 시행을 위한 신탁과 자재납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공무원 B씨가 시내 룸 싸롱에서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봉투를 전달한 사실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세 사람이 만난 날짜와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혐의를 다툴만한 정황에 대해 검찰보다는 변호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건설업자 E씨는 A조합장과 공무원 B씨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뇌물공여(혐의)가 있기 전날 오후 C씨가 전화를 걸어와 C씨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날 A조합장과 만나 이야기했다. 다음날 C씨가 약속장소를 정해 약속장소에 나갔고 룸 안으로 들어가니 A조합장이 흰 봉투를 건내는 모습을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조합장은 동생의 친구로 소개받았고 동생이 부탁해 공무원 B씨에게 잠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정중하게 부탁했다. 공무원 B씨는 1년에 몇 차례 술잔도 나누는 지인이다. 동생친구인데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잘 도와주시라는 정도의 인사치례였지 청탁할 만 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5~10분 사이 뇌물 줄 자리 아니다
공무원 B씨는 5~10분 사이에 잠깐 몇 잔 마시다 나간 것이 전부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술 값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아내에게 계산하게 했다. 현직 도의원이 동생친구를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주고 술이나 얻어 마시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평소 동생들이나 다른 경우도 술값정도는 항상 자신이 내왔다. 그것이 지론” 이라고 진술했다.
A조합장의 동생 C씨는 E씨의 주장에 모두가 거짓말이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일은 2013년 12월 17일 하룻만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점심 무렵 지난 2012년 자신의 아파트 사업부지(사곡 두동)와 관련이 있어 알게 된 건설업자 E씨가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부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다 느닷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몇 차례 보안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건축심의 위원인 공무원 B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니 형이 잘 알 것이니 부탁해보라고 해서 부탁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형에게 전화하니 사무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만나게 해주고 다른 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에 궁금해서 E씨에 전화를 하니 세사람(A조합장. 공무원 B씨)저녁에 B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저녁이 돼서 약속시간이 됐는데 E씨가 형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걸어와 형이 갈테니 기다리라고 까지 했다. 그것이 그날 하루에 일어난 전말” 이라고 했다.
검찰이 E씨에게 형을 소개해준 이유에 대해 묻자 “형이 1년 뒤 수협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데 E씨가 자신의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 소개해주면 도움을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 고 새로운 진술을 했다. 자신이 선거때마다 총책임을 맡아서 해왔다며 진실임을 강조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신탁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은 알지도 못하며 철강회사도 초등학교 절친인데 알게 된 시점도 2014년 연말인데 2013년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에게 신탁 일을 보게 된 Y모씨와 수시로 함께한 사실과 경비를 지불한 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 사무실과 PC에서 아파트 관련 사업서류가 발견된 이유 등을 캐물으며 관련성에 대해 추궁했다.
C씨는 경비를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변제독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탁 일을 보게 된 Y씨의 일비를 주라고 한 것이었다고 했다.
공무원 B씨 나는 억울하다
공무원 B씨도 룸 싸롱의 내부 구조를 일일이 설명해가며 돈을 받을 상황도 위치도 아니었다고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재판에서 공무원 B씨 자신은 도의원이 불러 자리에 갔을 뿐이다.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부시장급으로 예우하도록 되어 있는 관례에 따라 잠깐 자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5일을 7차 공판일로 예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도의원인 A조합장의 소개로 건설업자 E씨가 공무원 B씨를 만나 어떤 사업적인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또 C씨는 당시 도의원이었던 A조합장을 E씨에게 소개하게 됐는지, 공무원인 B씨는 도의원인 A씨와 건설업자 E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향응이나 뇌물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건설업자 E씨가 C씨와의 접촉을 통해 A조합장을 소개받았고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를 만났다는 사실이다.
술값은 A조합장이 지불했다. 뇌물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E씨는 정황상 주었다. A조합장과 공무원 B씨는 거짓말 이라는 주장이다.
E씨의 주장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 A조합장 형제와 공무원 B씨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A씨가 C씨와 E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편의를 제공할 목적(A씨는 E씨가 건설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함)으로 공무원 B씨에게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업무외 시간에 룸 싸롱으로 불러 E씨를 소개시키고 술값을 계산한 점, 공무원 B씨 역시 업무시간외 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밝혀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A조합장의 휴대전화가 초기화 된 사실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C씨는 이번 재판에서 E씨를 형인 A씨에게 소개한 이유가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뇌물 사건에 대해 A씨 형제는 E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장으로 승진해 퇴직을 눈앞에 둔 공무원 B씨. 이번 사건으로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외에 두차례 접대를 받았고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은 일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B씨의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계좌를 밝혀내 어느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황은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는 뇌물수수와 공여사건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C씨가 건설업자 E씨의 사업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형인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일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대신 C가 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C로부터 돈이 잘 전달됐다는 말도 들었고 돈을 갚기로 한 날 제때 갚지 못하자 수차례 독촉까지 받았다. 공동대표들도 독촉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 봉투가 뇌물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가 자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인가날 경우 신탁회사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또 아파트 공사에 사용될 철강제품 공급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이 내려오다보니 C씨가 자신에게 먼저 제안했고 나는 혼자결정하기 어려워 공동대표와 상의까지 했다.
건설업자 E씨의 진술 믿어야 할까.
건설업자 E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다.
공무원 B씨는 뇌물수수 조합장 A씨와 C씨는 E씨와 공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조합장 형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뇌물을 수수 받은 혐의인 공무원 B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구속상태에서 재판
뇌물을 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구속상태에서 A조합장 형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사건이다.
당초 이 사건은 건설업자 E씨가 공무원 B씨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1000만원의 뇌물을 A조합장 당시 도의원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이 때문에 시중에는 건설업자 E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문났다. 건설업자인 E씨가 검찰의 추궁에 뇌물수수 사건을 가공해 검찰에 고해바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건축업자 E씨 내가 제보자 아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한 당사자는 E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증인심문이나 피고인 심문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이번 사건의 진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워낙 정확히 알고 물어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3월 법원이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 공무원 B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A조합장은 뇌물을 단순전달한 혐의가 아니라 뇌물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동일사건, 그것도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뿐인 사건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것 도 이례적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발부 당시 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뇌물공여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B씨의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통상 보석은 혐의가 무죄이거나 또는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죄가 가벼운 경우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들었다.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뿐인 상황에서 법원이 피고인 심문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B씨를 구속시켜둘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뇌물전달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같은 처벌을 구한 사건이다. 공무원 B씨는 유죄고 A조합장은 무죄를 다툴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간통죄의 경우 남자는 유죄고 여자는 무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고 비유했다.
A조합장 형제 E씨 주장 모두가 거짓말
5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 열린 6차 공판 피고인조사에서도 진실공방은 계속됐다. 재판은 오후 7시가 넘도록 이어졌고 건설업자와 E씨와 A조합장 형제, 공무원 B씨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형제. 공무원 B씨는 재판장의 허락아래 변호인과 검사 못지 않게 자기변론과 주장을 폈다.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때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이 기억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은 A조합장과 조합장의 동생 C씨, 공무원 B씨, 건설업자 E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뇌물이 건설업자 E씨의 사업을 위해 A조합장이 동생 C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 B씨를 룸싸롱으로 불러내 1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는가이다.
건설업자 E씨는 룸싸룽에서 A씨가 흰 봉투를 건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이날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기까지 했다.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조합장의 동생이 돈은 준비됐고 잘 전달됐다. 돈은 C씨가 갚으라고 독촉까지 했기 때문에 정황상 그 봉투가 뇌물인줄로 생각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뇌물을 전달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C씨였고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은 마련해서 먼저줄테니 이틀 뒤에 갚으라고 해서 당장은 힘드니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 고 주장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공무원 B씨가 시내 B룸싸롱에서 만난 날짜는 진술이 다르다. 건설업자 E씨는 1월 초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조합장과 공무원 B씨는 12월 중순이라고 주장하며 엇갈리고 있다.
2013년 12월 17일 하룻만에 일어난 일
검찰은 건설업자 E씨가 C씨를 통해 형이었던 당시 도의원 A조합장의 주선이 없었으면 공무원 B씨를 만날 일도 없었다. 아파트 사업인가가 몇 차례 보완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컸지만 시간만 지나면(뇌물을 주지 않아도) 승인이 나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E씨는 “C씨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대표에게 의논까지 했다.” “돈을 달라는 독촉을 받을때는 진짜 돈을 전달했는지, 5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줬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을 달라고 하니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고 강조하고 있다.
E씨는 또 C씨가 먼저 뇌물을 주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자 아파트 시행을 위한 신탁과 자재납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E씨와 A조합장, 공무원 B씨가 시내 룸 싸롱에서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봉투를 전달한 사실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세 사람이 만난 날짜와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혐의를 다툴만한 정황에 대해 검찰보다는 변호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건설업자 E씨는 A조합장과 공무원 B씨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뇌물공여(혐의)가 있기 전날 오후 C씨가 전화를 걸어와 C씨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날 A조합장과 만나 이야기했다. 다음날 C씨가 약속장소를 정해 약속장소에 나갔고 룸 안으로 들어가니 A조합장이 흰 봉투를 건내는 모습을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조합장은 동생의 친구로 소개받았고 동생이 부탁해 공무원 B씨에게 잠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정중하게 부탁했다. 공무원 B씨는 1년에 몇 차례 술잔도 나누는 지인이다. 동생친구인데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잘 도와주시라는 정도의 인사치례였지 청탁할 만 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5~10분 사이 뇌물 줄 자리 아니다
공무원 B씨는 5~10분 사이에 잠깐 몇 잔 마시다 나간 것이 전부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술 값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아내에게 계산하게 했다. 현직 도의원이 동생친구를 공무원에게 소개시켜주고 술이나 얻어 마시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평소 동생들이나 다른 경우도 술값정도는 항상 자신이 내왔다. 그것이 지론” 이라고 진술했다.
A조합장의 동생 C씨는 E씨의 주장에 모두가 거짓말이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일은 2013년 12월 17일 하룻만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점심 무렵 지난 2012년 자신의 아파트 사업부지(사곡 두동)와 관련이 있어 알게 된 건설업자 E씨가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부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다 느닷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몇 차례 보안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건축심의 위원인 공무원 B씨를 아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니 형이 잘 알 것이니 부탁해보라고 해서 부탁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형에게 전화하니 사무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만나게 해주고 다른 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에 궁금해서 E씨에 전화를 하니 세사람(A조합장. 공무원 B씨)저녁에 B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저녁이 돼서 약속시간이 됐는데 E씨가 형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걸어와 형이 갈테니 기다리라고 까지 했다. 그것이 그날 하루에 일어난 전말” 이라고 했다.
검찰이 E씨에게 형을 소개해준 이유에 대해 묻자 “형이 1년 뒤 수협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데 E씨가 자신의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 소개해주면 도움을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 고 새로운 진술을 했다. 자신이 선거때마다 총책임을 맡아서 해왔다며 진실임을 강조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신탁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은 알지도 못하며 철강회사도 초등학교 절친인데 알게 된 시점도 2014년 연말인데 2013년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에게 신탁 일을 보게 된 Y모씨와 수시로 함께한 사실과 경비를 지불한 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 사무실과 PC에서 아파트 관련 사업서류가 발견된 이유 등을 캐물으며 관련성에 대해 추궁했다.
C씨는 경비를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변제독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탁 일을 보게 된 Y씨의 일비를 주라고 한 것이었다고 했다.
공무원 B씨 나는 억울하다
공무원 B씨도 룸 싸롱의 내부 구조를 일일이 설명해가며 돈을 받을 상황도 위치도 아니었다고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재판에서 공무원 B씨 자신은 도의원이 불러 자리에 갔을 뿐이다.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부시장급으로 예우하도록 되어 있는 관례에 따라 잠깐 자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5일을 7차 공판일로 예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도의원인 A조합장의 소개로 건설업자 E씨가 공무원 B씨를 만나 어떤 사업적인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또 C씨는 당시 도의원이었던 A조합장을 E씨에게 소개하게 됐는지, 공무원인 B씨는 도의원인 A씨와 건설업자 E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향응이나 뇌물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건설업자 E씨가 C씨와의 접촉을 통해 A조합장을 소개받았고 A조합장을 통해 공무원 B씨를 만났다는 사실이다.
술값은 A조합장이 지불했다. 뇌물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E씨는 정황상 주었다. A조합장과 공무원 B씨는 거짓말 이라는 주장이다.
E씨의 주장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 A조합장 형제와 공무원 B씨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A씨가 C씨와 E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편의를 제공할 목적(A씨는 E씨가 건설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함)으로 공무원 B씨에게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업무외 시간에 룸 싸롱으로 불러 E씨를 소개시키고 술값을 계산한 점, 공무원 B씨 역시 업무시간외 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밝혀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A조합장의 휴대전화가 초기화 된 사실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C씨는 이번 재판에서 E씨를 형인 A씨에게 소개한 이유가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뇌물 사건에 대해 A씨 형제는 E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장으로 승진해 퇴직을 눈앞에 둔 공무원 B씨. 이번 사건으로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외에 두차례 접대를 받았고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은 일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B씨의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계좌를 밝혀내 어느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황은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는 뇌물수수와 공여사건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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