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판례 바뀔까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 KTV 통해 전국 안방에 생중계
작성 : 2015년 06월 22일(월) 10:28 가+가-

대법원 공개변론 장면
KTV(원장 류현순)는 오는 26일 낮 1시 45분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한다.
이에 앞서 23일부터 대법원과 공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집을 나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하면서 A씨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다.
2011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그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기존의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 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정에서 약 1시간 20분 가량 벌어지는 치열한 공개변론 실황은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편 KTV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 될 이번 공개변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 생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KTV와 대법원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KTV-대법원 공동 이벤트, 당신에게 묻습니다’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는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나 생방송 시청소감을 페이스북 댓글로 입력하면 되고, 참여자 중 모두 100명을 뽑아 문화상품권과 영화예매권을 지급한다.
또 응모된 의견들은 공개변론이 생중계되는 동안 KTV 화면 하단을 통해 방송에 소개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에 앞서 23일부터 대법원과 공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집을 나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하면서 A씨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다.
2011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그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를 부리거나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기존의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 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정에서 약 1시간 20분 가량 벌어지는 치열한 공개변론 실황은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편 KTV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이 될 이번 공개변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 생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KTV와 대법원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KTV-대법원 공동 이벤트, 당신에게 묻습니다’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는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나 생방송 시청소감을 페이스북 댓글로 입력하면 되고, 참여자 중 모두 100명을 뽑아 문화상품권과 영화예매권을 지급한다.
또 응모된 의견들은 공개변론이 생중계되는 동안 KTV 화면 하단을 통해 방송에 소개된다.
ycseo@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