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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기사삭제청구권 공론화
작성 : 2015년 07월 01일(수) 09:44 가+가-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30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 및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이날 “과거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권리침해적 기사가 보도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잊혀졌지만, 인터넷 환경에서는 한번 게재되면 수시로 검색될 수 있고 무제한 복제·전파되어 널리 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 매체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에 기사삭제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의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도,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 보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하며 인터넷 시대의 피해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방송 박태명 편성제작국장은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허용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도의 기록적 가치 등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 언론계, 학계,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기사삭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기사삭제 판단기준에 대한 언론계와 학계 등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언론계, 학계, 주요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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